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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부로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사용 본문

Security

2014년 8월 7일부로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사용

V.E.N 2014. 8. 8. 17:37
출처 : 다음

마이핀 이란?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고객센터(오프라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며,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아이핀(I-PIN)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핀을 발급, 마이핀까지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에서는 아이핀!!! 오프라인에서는 마이핀을 사용하세요




* 출처 : 공공 I-PIN 센터 (http://www.g-pin.go.kr/center/pic/sub_05.g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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