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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V.E.N 2015. 1. 14. 14:10

2015년 1월....사회적 이슈가 난무하고 있다..정치, 경제, 사회........대한민국은 세월호 사태로 정점을 찍었다 생각됐었는데...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내 딸아이가 4살되는 해....사회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엄마의 육아 스트레스 문제도 그렇고...어린이집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인천 구월동 으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애를 패대기치는 아동학대가 발생된지 한달도 안돼서,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근처에 있는 킨ㅈㅅ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이의 귓싸대기를 때려 4살 여아가 크게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도대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탁하는 곳에서 아이들의 학대가 발생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또한, 그러한 자격이 의심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들이 어떠한 책임을 묻고 있고, 처벌을 받으며 사고 이후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일반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시청과 구 관할이다.


구글링을 해보니,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를 만들어 왔다.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 전국아동학대보고서


2010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09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2006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도자료    (2006년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다. 구글링을 통해 검색함)



더이상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자료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국가에서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2006년도부터이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발생되고 있다.



2013년 5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6162&page=1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65 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는 2013년 10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휘한 제도개선' 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위 내용들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해 원장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된 어린이집, 원장, 학대한 보육교사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2014년 2월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하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99880&page=1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라든가 분석등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무엇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과 해당 교사에 대한 신상 정보는 어디서?


2013년 10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신상정보를 봐야되는지...한참을 뒤져 보았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이 곳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모든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검색어로 어린이집 이라고 검색하면, 그 검색결과로


사전정보공표 항목에서,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가 깨져 있다......쩝....ㅋㅋ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라는 글자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보육.가족 및 여성...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해당 자료의 원문글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쩔수 없이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후,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를 클릭한다.


전체를 선택한후, 검색어로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딱 한곳의 어린이집만 나오는데, 그것도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 공표시기가 2월,5월, 8월, 11월 인데.......작년에만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꽤 있었던거 같은데....


그 어린이집들 아동학대건으로 처벌이 안됐단 소리인가???




앞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야될 부모들은 보건복지부를 자주 들락날락해야 될 것 같다.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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